상담소 “이민단속국이 단속나오면 이렇게 대처를”(+영상)
- 25-03-03
김주미소장 “레드카드보여주며 침묵하며 영사관이나 변호사에 연락을”
"체포될 경우도 이민관련 서류로 임의로 사인하면 절대로 안된다" 강조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추방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생활상담소가 연방 이민단속국(ICE) 대처 방법을 소개하며 적절한 대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지난 1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린 3ㆍ1절 기념식 도중 ‘연방이민단속국의 단속이나 체포시 대처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소장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에 의거해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온 경우 우선 문을 열어 주지 말고, 문 틈으로 레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레드카드란 미국 헌법 제 4차 수정안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겠으며 영장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 영어로 쓰여진 카드로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https://www.seattlekcsc.org/know-your-right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영장을 가져온 경우에도 문 틈으로 받아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고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미국 헌법 제 4차 수정안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개인 소유지를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 장소에서 또는 운전하다가 이민단속국 요원을 마주친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으니,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제시 요청에는 응하되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시하면 안된다.
이민신분에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이때도 레드카드를 건넨 후 "가도되는지"(Am I free to go?)를 물은 뒤 침착하게 이동하면 된다.
구치소나 경찰서, 이민자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을 때는 침묵할 권리와 전화 통화할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영사관 전화번호 206- 441-1011~4를 미리 외워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신속 추방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 조치는 미국에 2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영주권자라도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미 소장은 “이 같이 불확실한 이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친구, 변호사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외워 두기 ▲여권과 이민 관련 서류 등 중요한 문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맡겨 놓기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임시 보호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두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https://www.seattlekcsc.org/know-your-rights)를 방문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에서 한국어로도 제공하는 24/7무료 핫라인 (1-844-500-3222)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레드카드가 필요한 한인들은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금 즉시 다운로드 받고 여러 장 출력해서 집에도 비치하고 늘 소지하도록 하라고 김 소장은 당부했다.
한인생활상담소 연락처: (425)776-2400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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