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인용

"국회서 뽑은 재판관 후보 선별 안돼"

최상목 대행, 마 재판관 임명 의무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가 국회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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