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엔 한국 가면 안된다?”
- 25-02-26
영주권자, LA 공항서 입국 불허 동영상 틱톡서 화제
입국심사관, 영주권 포기서류 ‘I-407 서명’ 유도 논란
최근 틱톡(TikTok)에 올라온 한 동영상이 25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미국 영주권자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LA 국제공항(LAX)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영주권이 압수·취소됐다는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해외여행 후 재입국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은 재입국 안돼”
영상을 올린 여성은 조카(영주권자)가 라오스 여행 후 LAX로 돌아오던 중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직원이 영주권 모서리를 잘라내고,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면 재입국이 불가하다”며 입국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자의 입국 절차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최대 180일(약 6개월) 이내 해외 체류 후 문제 없이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호세 오소리오(José Osorio) 변호사를 비롯한 이민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특정 서류에 서명하면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I-407 양식’ 서명 유도… “절대 서명하지 말라”
I-407 양식(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은 국토안보부(DHS)가 발행하는 서류로,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세관 직원들이 공항 심사 과정에서 I-407 서명을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서명 시 본인 의사로 영주권을 버린 것으로 처리돼, 이후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은 크게 3가지라고 강조한다. 바로 이름, 생년월일, 개인 정보 등 신원 정보와 영주권 보유 증명, 1만달러 이상 현금 소지 등 세관 관련 질문이다.
이 외의 추가 질문이나 서류 서명을 강요당할 경우, 이민 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이 드는 문서나 영어로 이해가 안 되는 서류는 서명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이민판사를 요청하고,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영상 속 사례뿐 아니라, SNS에서 비슷한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공항에서 갑자기 서명을 요구받아 영주권을 박탈당했다”는 호소가 늘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공항 직원이 영주권을 실제로 ‘압수’하는 권한은 없으며, 영주권 포기는 오직 이민 판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해버리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된다는 점도 재차 경고한다.
◇ 해외여행 전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
해외 여행을 하는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6개월 이내)을 확인하고 I-407 양식 서명 거부 및 이민 판사 요구 가능성을 숙지해야 한다.특히 공항에서 변호사와 연락할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해외여행를 다녀온 목적(단기 체류) 등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폭스뉴스(FOX 11) 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라도, 공항 입국 심사 시 서명 하나로 영주권을 날릴 수 있다”며 “서명 전 반드시 내용 확인,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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