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뜨자 '브랜드 알박기' 봇물…中, 상표등록 무더기 기각

지식재산국 "딥시크 회사명·로고 사용해 신청…악의적 행위 엄정 대처"

 

중국 당국이 딥시크 브랜드를 악용한 '상표권 알박기' 행위를 방어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공고를 통해 "최근 항저우 딥시크가 개발한 '딥시크'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에 일부 기업과 사람들이 딥시크의 회사명과 애플리케이션의 로고 그래픽을 사용해 지식재산국 상표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에이전시에선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는 명백히 최근의 이슈를 선점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식재산국은 악의적인 상표권 신청 행위를 단속하고 법에 따라 딥시크 및 로고 그래픽을 차용한 63건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다른 상표 소유자의 명성이나 브랜드를 악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알박기'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지식재산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성실 신용 원칙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상표 등록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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