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초등 이하 자녀 둔 여성 2명 중 1명 휴업·해고
- 21-06-22
'일자리 중단' 유자녀 여성 절반, 배우자·가족이 퇴직 권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은 다니던 직장에서 휴업·해고 등 고용조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50대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일·돌봄 변화를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약 2명 중 1명(49.3%)은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3~47%는 고용조정이 여성·임산부,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권고사직·해고(계약해지)를 여성·임산부 등에게 먼저 시행했다는 응답이 45.8%로 매우 높았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유자녀 여성의 절반(45.5%)은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할 것을 권유받았다.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영유아 자녀 46%, 초등 자녀 34.7%) 높게 나타났다.
퇴직을 경험한 여성 중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적 있는 경우는 6.5%에 그쳤다. 재택근무를 사용한 경우도 12.3%에 불과해 일·돌봄을 병행하는 제도 활용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유경 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여성이 노동시장 내 온전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돌봄 병행 안착, 돌봄의 남녀간 평등한 분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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