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청구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보험약관 숙지하고 관련 비영리기관에 협조 구할 것 등 권고


몸이 아파 의사의 처방을 받았지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청구를 거부하면 누구나 좌절하고 분노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정신질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미국 최대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의 CEO가 백주대로에 피살된 사건은 보험사들에 경종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은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한 보험청구 요령의 간추린 내용이다.

1. 보험약관에 소개된 자신의 권리를 숙지할 것: 보험약관은 커버되는 분야와 커버되지 않는 분야를 요약해서 설명해준다. 애매한 점이 있으면 팸플릿 전문을 꼼꼼히 읽고 파악할 것. 커버되지 않는 분야인 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보험사와의 소통채널을 찾을 것: ‘커버 마이 멘탈 헬스(CMMH),’ ‘시애틀 환자 지원(SPA)’ 등 소비자 보호기관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환자들의 보험청구 서류작성 및 보험사와의 통화 등을 대행해준다. ‘서북미 공의 프로젝트(NWJP)는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준다.

3. 철저히 기록해둘 것: 보험사와 나눈 통화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통화내용은 나중에 문제화 됐을 때 인정되지 않는다. 치료비 청구를 거절당하면 보험사에 그 이유를 육필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고 반드시 답신을 받을 것.

4. 자기 부담금의 명분을 이해할 것: 보험사로부터 청구서(bill)가 오면 금방 지불하지 않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보험사의 청구서 작성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실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비영리기관 ‘달러 퍼’는 환자가 병원의 자선치료 케이스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

5. 상급기관에 진정할 것: 치료비 청구를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사 상부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면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병세와 재정형편 등을 설명하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커버 받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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