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 여교사 “학생시위 지지했다가 보복당했다”

레이시 고교 전 여교사 제소ⵈ“인종차별, 성희롱 반대는 마땅”


서스턴 카운티 한 고교의 전 여교사가 유색인종 학생과 여학생들의 인종차별 및 성희롱 항의시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시에 소재한 리버 리지고교 학생들은 2022년 1~2월 9일간 수업을 중단하고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학교 내 성희롱과 인종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에서 2012년부터 영상예술을 가르친 크리스티 트랜 교사는 이 기간에 병가를 내고 시위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와 커뮤니티 기관들에는 학생들의 시위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며 이들의 권리주장에 관심을 가져주도록 당부했다.

트랜은 며칠 후 당국으로부터 공금유용 등 ‘엉터리’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8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급기야 다른 학교로 전출돼 초등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쳤다며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분통이 터져 결국 2023년 5월 사직했다고 밝혔다.

트랜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작년 10월 위원회로부터 교육구가 그녀를 불법적으로 보복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히고 위원회는 비리를 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교육구가 자신의 인사기록부에서 보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임으로 인한 체불임금과 미래임금 및 재판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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