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 겨우 27㎏…채식 강요한 부모 "영양실조 몰랐다" 철창행
- 25-02-19
부모의 채식 강요로 17세인데도 몸무게가 27㎏에 불과한 소녀의 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방송 A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이날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그 아내에게 징역 5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으로 딸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부모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8세 때부터 딸에게 채식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학대는 교사들에 의해 이슈화됐다.
소녀는 날씬한 몸매로 무용을 하고 있었다. 무용 교사들이 너무 마른 딸의 상태를 보고 영양실조라며 부모에게 영양사를 만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교사들은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딸이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키는 147.5㎝였다. 몸무게는 27.3㎏에 불과했다.
부모는 재판에서 "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라며 "영양실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딸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가 딸이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에게 채식을 강요, 적절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했으며, 딸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딸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님은 하루 세 끼를 모두 만들어 주셨다.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딸은 현재 관리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A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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