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고 싶다" 파병 북한군 포로 의사 확인…송환 절차는
- 25-02-19
외교·정무적 판단 필요…우크라와 교섭 개시 여부 주목
'전쟁 포로' 아닌 '탈북민' 지위 적용 여지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북한군의 한국 송환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19일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 중 한 명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군의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파병된 군인 대부분은 러시아 측이 제공한 위장 신분증을 갖고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교전 당사국'에 해당하지 않고, 북한군에게도 '합법적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러시아 측이 자국의 군인들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당사자가 상세한 파병 정황을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받긴 어려워 보인다.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속한 교전 당사국에 송환돼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당사국에게 '적대 행위 종료 후 포로에 대한 석방 및 송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과 거취 희망을 밝힌 파병군을 '탈북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헌법상 우리 국민 자격이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귀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들이 포로로 다뤄지더라도 한국 송환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 6·25전쟁 당시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이 대만 등 제3국으로 보내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네바 협약과 무관하고 관계국 간의 협상의 결과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우크라이나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반대급부 요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 적용 등의 논쟁 없이 북한군의 신병을 넘겨주는 대신 한국 측에 인도적 지원 등 보상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 봤다.
다만 현시점에선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수가 극히 적어 보인다는 점, 또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 우크라이나도 종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대급부'가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파병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넘겨받아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해도 적어도 일정 기간 이를 공식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확인도 부인도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군 병사는 "인민 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면서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 정부(북한 당국)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양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특히 한국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현 정세에서 정부가 해당 병사의 송환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의 피해가 커질 소지가 있다.
그 때문에 엘리트급 탈북 인사에 준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변 안전 위협 요인이 크거나 내밀한 정보를 가진 탈북민들의 경우 일반 탈북민과 구분해 정착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별도의 관리'를 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이미 신분 노출이 된 파병 북한군들도 귀순 후 '특이 케이스'에 속해 고위층 탈북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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