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반도체·의약품 관세 25%쯤"…韓주력품 직격
- 25-02-19
"4월 2일 자세히 발표…시행 후 1년 걸쳐 인상가능"
"EU 자동차관세 10%→2.5%…그래도 적자 해결에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한국 핵심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행정명령 서명 후 언론과 질의응답에서 '자동차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말씀드리겠지만, 25% 근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4월 2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의에는 정확한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25%로 시작할 수 있다"며 "관세는 1년에 걸쳐 인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일부가 연락을 해왔고, 우리가 관세·세금·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큰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기타 다양한 업역의 대기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다.
또 "다른 곳의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취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멕시코의 몇몇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것을 읽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까지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4월 1일까지 국가별로 검토를 마친 후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일 자동차,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계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가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수입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반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상호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자 자동차 관세를 이미 자국 수준으로 낮췄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EU는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수준인 2.5%로 낮췄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금액을 절약했다"고 했다.
이어 "EU가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EU는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했다"며 "미국은 EU에 3500억 달러의 적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도, 농산물도,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에는 두번째로 규모가 큰 교역 상대국인 데다, 철강·알루미늄(3월 12일부터 부과)을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줄줄이 트럼프의 관세 타깃에 오르면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8900만 달러 중 대미 수출액이 347억4400만 달러로 49.1%에 달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이 103억 달러 규모로 자동차, 일반기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위탁생산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교역 상대국별로 차별화한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3년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 자동차를 비롯해 주요 공산품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상호관세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시 주요 고려사항은 △교역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세금(VAT, 소비세 포함) △상대국의 비관세장벽(규제, 보조금, 절차적 장벽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대국의 환율 정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거나 구조적 장벽으로 간주하는 조치 등이다.
미 USTR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한국의 자동차와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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