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행거리 기준 도로사용세 다시 추진한다

워싱턴주 의회, 날로 줄어드는 가솔린 세금수입 보완 위해


워싱턴주 운전자들이 갤런 당 49.4센트인 현행 가솔린 세금의 대안으로 주행 마일 당 2.6센트를 양심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도로사용세 제도가 주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이크 페이(민-타코마) 주 하원의원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솔린 세금 수입이 줄어 각종 도로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HB-1921 법안을 상정했다. 

이미 이 법안을 과거 두 차례 상정했다가 실패한 페이 의원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전기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가 공평하게 도로사용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주의원들의 면면이 많이 바뀐 올해 회기에는 HB-1921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워싱턴주 전체 차량의 5%에 달한다. 주정부 가솔린 세수는 연간 약 13억달러로 전체 교통예산의 3분의1을 떠맡는다. 2019년 세수는 14억6,000만달러였다.

HB-1921 법안은 3단계로 돼 있다. 1단계는 2027년부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주들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 연간 225달러, 75달러인 자동차 등록요금을 면제해준다. 2단계는 2029년부터 마일리지가 갤런 당 20마일 이상인 가솔린차량의 가입을 유도하며, 3단계인 2031~2035년엔 모든 승용차에 주행거리 기준 과세를 적용한다.

주행거리 세금에선 납부된 가솔린 세금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갤런 당 25마일리지인 자동차는 1,000마일 당 약 20달러를 가솔린 세금으로 납부한다. 주행거리 기준 세금은 마일 당 2.6센트로 1,000마일을 달리면 26달러이지만 20달러를 공제한 6달러만 납부한다.

페이 의원은 주행거리를 GPS로 추적해 과세할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다며 연간 첫 200마일은 과세에서 공제하고 타주 도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형트럭 등은 주행거리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오리건, 유타, 하와이 및 버지니아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14개 주는 파일로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다른 22개 주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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