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넘어간 개인정보…정부, 콕 집어내자 딥시크 '승복'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신규 다운,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

이용자 정보, 틱톡 운영사로 넘어간 것 확인…세계 곳곳서 규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가는 등 문제를 확인해 딥시크 측의 자발적 제한 조치를 끌어냈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을 통한 딥시크 앱 다운로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시정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고, 딥시크 측은 이를 수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분석을 통해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바이트댄스로 이용자 정보가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다만 어떤 정보가 무슨 이유로 넘어갔는지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딥시크 측도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법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딥시크 관련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일본, 호주,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연방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딥시크는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기존 수집 정보 항목 중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을 삭제했다.

또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약관을 추가로 마련했다.

한편 한국의 딥시크 관련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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