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경찰에 최루탄 사용해도 된다"

시의회 새 시위진압 조례 통과ⵈ시장의 ‘비상사태 선언’ 후에만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시애틀 시의회가 군중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로 하여금 최루탄 등 소위 ‘덜 치명적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11일 6-3의 표결로 확정된 새 조례에 따라 시애틀경찰은 군중시위가 과격해져 신체적 부상 또는 심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최루탄, 페퍼 가스, 폭발 공 등 시위대 진압용 무기를 상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루탄과 폭발 공은 시장이 사회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굉음을 내며 터지는 폭발 공은 원칙적으로 팔을 아래로 내려 시위자에서 먼 곳으로 굴리듯 던져야 하지만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팔을 위로 올려 시위자 근처에 던질 수도 있다.

진보성향이었던 과거 시의회는 2020년 미네소타 흑인 부랑자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후 시애틀에서도 흑인인권(BLM) 시위가 맹위를 떨치자 경찰의 과잉진압을 우려해 이들 무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알렉시스 M. 린크, 조이 홀링스워스, 캐시 무어 등 진보계열의 세 시의원은 시위진압 무기 사용의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관련 워싱턴주법은 폭동시위의 위험을 줄여야할 때, 인질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나 누군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에 대항하는 상황에서만 최루탄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시애틀시정부는 새로 통과된 조례를 제임스 로바트 연방지법 판사에게 제출, 시애틀경찰국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감시체계를 종결짓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시애틀경찰국은 2012 무력남용, 인종편파 단속 등 비리를 개선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했고 법무부는 로바트 연방판사에게 그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일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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