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들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에 협조 않겠다”

WA 경찰-셰리프 국장들 한 목소리ⵈ“헌법은 지켜야” 딴 소리도


워싱턴주 전역의 거의 모든 경찰국과 셰리프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2019년 통과된 소위 ‘워싱턴주 속행 법’이다. 이 법은 연방 이민국의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에 워싱턴주 경찰이 협조하지 않도록 못 박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형사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에게 신분의 합법여부를 물을 수 없으며 오직 그 신분조사만을 위해 이민자를 형사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연방법도 불법체류자를 형사범죄 아닌 민사범죄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경찰국장-셰리프국장 협회(WAPCS)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모든 회원들로부터 이민법과 관련한 업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연방이민국과 협업한 적이 드물거나 전무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경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체자 단속정책이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민국 업무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도 워싱턴주 속행 법을 고수할 것이며 킹 카운티는 앞으로도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경찰국(순찰대)도 이민단속은 본업이 아니라며 이민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국들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를 입는 불법체류들이 신분노출이 두려워 911에 신고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스는 유일하게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지역인 클리키탯 카운티 세리프국장 밥 손저는 선거로 당선된 자신은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주법이나 연방법을 초월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워싱턴주의 총기규제법과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등 규제에도 반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비난을 함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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