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 운전자 마구잡이 단속 못한다
- 25-02-14
WA 하원 관련법안 심의ⵈ주행상 위반 없으면 경고장만 우송토록
경찰이 과속, 신호위반 등 주행상의 위반행위와 관계없이 차체의 미비점을 이유로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치팔로 스트리트(민-시애틀) 의원이 상정한 HB-1512 법안은, 예를 들어 면허판 등록딱지의 시효가 근래 만료됐거나 헤드라이트가 깨진 차량을 경찰이 적발할 경우 정차시키지 않고 경고장을 우송하도록 돼 있다. 면허판 자체가 없거나, 앞 유리창이 깨졌거나, 양쪽 헤드라이트(또는 테일라이트)가 모두 불통인 차량 등은 경찰이 여전히 정차시킬 수 있다.
스트리트 의원은 경찰이 차체위반이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간에 과속, 음주, 또는 마약복용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법(TSA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와 워싱턴주 경찰책임 추궁 연맹(WCPA) 등이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또 당국이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차 수리비나 등록갱신 비용 등을 보조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경찰이 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정차시킨 이유와 해당 운전자의 인종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3년 주 순찰대가 정차시킨 인디언원주민 차량은 백인차량보다 5배나 많았다.
이 법안이 금년 회기에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27일로 예정된 주의회 폐회 9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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