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도 ‘환각 버섯’ 단속중단하기로 결정
- 25-02-14
시의회 ‘실로소빈’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ⵈ주정부에 합법화 요청도
타코마 시의회가 ‘마법의 버섯’으로 불리는 ‘실로시빈’을 비롯한 모든 버섯 환각제에 대한 단속을 중단키로 하고 주정부에 이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타코마는 실로시빈 사용을 법률로 금지하지 않도록 요구한 워싱턴주의 말째 도시가 됐다. 시애틀은 2021년 10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다른 몇몇 도시도 뒤 따랐다.
하지만 타코카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상징적일뿐이다. 시정부가 주정부의 관련법을 뒤엎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은 또 실로시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거나, 학교 또는 공원에 반입하거나,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문안도 없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 부쉬넬 시의원은 지난 10여년간 타코마에서는 실제로 실로시빈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며 이 결의안의 궁극적 취지는 일련의 정신질환 치료에 효력을 나타내는 실로시빈, ‘아야후아스카,’ ‘메스칼린’ 등 환각제를 금단물질 규제에서 풀어 합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각제는 연방법과 워싱턴 주법에 불법 및 규제대상 물질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환각제를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 우선순위에서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시애틀, 포트 타운젠드, 올림피아 등 워싱턴주 도시들은 이미 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타코마 결의안은 주 상원이 개최할 관련법안(SB-5201)의 첫 공청회를 앞두고 채택됐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주 보건부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의 감시 하에 실로소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실로소빈을 합법화한 주민발의안을 2020년 전국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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