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오전에 '상호관세' 발표한다

소셜트루스에 글 "위대한 3주였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총동원 전망…"모든 국가 살펴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아마도 역대 최고의 위대한 3주 였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밝혔다.

또 뒤이어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린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13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앞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관세를 통해 자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투자를 이끌어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었다.

그는 이달 4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10% 전면 관세를 부과했고, 비록 30일간 유예됐지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전면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전선을 넗혀가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언급했는데, 지난 9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거의 즉시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호관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의 제338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무역법 33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 제정한 무역법 제122조를 기반으로 하는 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국제수지 악화의 상황에서 미국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관세비율을 상대방 국가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을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WSJ는 짚었다.

즉, 상호관세에 비관세 장벽이 더해져 상대방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현재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지만 비관세 장벽이 많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측근인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은 금요일에 대통령과 상호 관세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보조금과 규제 장벽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제조업 수석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 1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볼 것"이라며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부터 시작, 그들이 미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는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가 미국 무역 파트너의 관세와 비무역 장벽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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