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도 불체자 보호하는 ‘이민자 성역’ 합류했다
- 25-02-11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명령 제소
킹 카운티가 지난 7일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제소함으로써 소위 ‘성역’을 선포한 지자체 관할구역에 합류했다.
킹 카운티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뉴 헤이븐(코네티컷)과 함께 제기한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에 지자체 경찰이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정부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이민국과 법무부 등에 불법체류자 추방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달 들어 내부문서를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성역’ 지자체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고 관계자들을 형사 및 민사 케이스로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이 아닌 민사범으로 간주하며 지자체 경찰관들이 이민국 또는 국경단속국 요원들을 도와 이들을 단속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킹 카운티의 에이미 엔비스크 행정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킹 카운티는 지자체 및 관련 민간단체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킹 카운티의 가치관인 존엄과 기회가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우세지역과 공화당 우세지역을 불문하고 워싱턴주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워싱턴주법에 따라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시카고 시정부를 제소했다. 시카고는 경찰관이 단지 이민자라는 신분만으로 사람을 조사,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이민자들에게 이민국 요원에 대처하는 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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