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라니…" 요양병원서 간병인에 맞은 90대, 이틀 뒤 숨져

중국 국적 50대 '노인학대 혐의' 불구속 송치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여성을 폭행한 중국 국적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여성은 '병사' 진단을 받고 숨졌지만,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B 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당시 B 씨 얼굴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다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범행을 시인한 A 씨는 B 씨 가족과 합의를 진행했고, B 씨 가족은 A 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로부터 폭행당한 B 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장폐색과 탈장 등을 진단받았고, 대학병원 측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틀 뒤인 12일 오후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학병원 소견서를 바탕으로 B 씨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반면 B 씨 장례를 마친 유족은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B 씨 장례 당시 유족에게 부검을 요청했지만, 유족 측은 장례 절차 등을 이유로 곤란하단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 기록 등 전체적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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