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초과 검출 '바나나칩' 회수…"구매자는 반품해야"

시중에 유통되던 바나나칩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 제품에선 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0.05㎎/㎏ 검출됐다. 기준치(0.01㎎/㎏)보다 초과한 양이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살충제 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중량 30g의 제품으로 총 60㎏ 생산됐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과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애플리케이션) '내 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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