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도 무사 못해"…美법무, 취임날부터 反트럼프 인사에 칼빼

"사법시스템 '무기화' 한 공직자 조사" 지시

 

팸 본디 미국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법무부와 산하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보복에 착수했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공직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를 수사·기소한 검사들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참여한 FBI 요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으로는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언급된다.

스미스 전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등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기소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부터 유죄평결까지 끌어낸 인물이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자산가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에밀 보베 법무부 차관보는 브라이언 드리스콜 FBI 국장대행에게 보낸 메모에서 "1월 6일(의사당 폭동) 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FBI 직원은 해고나 다른 처벌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며 "우려해야 할 사람은 부패하거나 당파적인 의도로 행동한 사람, 부서 지도부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람, FBI를 무기화하는 데 재량권을 행사한 사람뿐"이라고 설명했다.

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사실상 쫓아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이날 지시사항 중 하나에 첨부된 메모에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나 판단 때문에 서면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법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하거나, 행정부를 대신해 성실한 주장을 펼치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부서의 사명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본디 장관은 또 다른 메모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판단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나 판단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보복을 주도하는 그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트럼프의 불법이민 단속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모든 가능한 형사 법규를 활용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민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는 국토안보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을 지낸 본디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다.

트럼프 첫 행정부 관리들과 협력한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FPI)의 법률 부서를 이끌었으며, 이번 대선에서 투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주들의 법률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는 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