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제품 10% 추가관세 발효…中, 구글 반독점법 조사
- 25-02-04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이어 두달만에 美기업 겨냥…트럼프 관세에 '보복'
미국, 멕시코·캐나다 25% 추가 관세는 30일 유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조치 없이 4일 발효됐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IT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반격을 시작했다.
4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시행일에 맞춰 나왔다. 발표 시간 역시 워싱턴 시간 4일 0시에 정확히 맞췄다. 미국의 중국 제품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첨단 산업 수출 통제 등 조치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되어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날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발효됐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예고에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었다.
한편 미국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선 3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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