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택가 동네에도 카페 들어서려나?

WA 주의회 법안 상정ⵈ주택지역에 조닝 관계없이 업소 개설 허가 


워싱턴주 주택가에 카페, 미니마켓, 구멍가게 등의 개설을 지자체 정부가 토지용도 규제(조닝)와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주의회가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

마크 클릭커(공-왈라왈라) 하원의원이 상정한 HB-1175 법안은 요식업계, 식품업계, 건축업계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올 회기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주 하원 지자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재 워싱턴주의 대다수 도시들은 주거지역으로 조닝된 동네에 카페나 편의점 등의 개업을 금지하고 있다. 월링포드의 ‘어윈 빵집,’ 라베나의 ‘세븐 커피숍,’ 캐피털 힐의 ‘발런티어 파크 카페’ 등 시애틀지역에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이들은 조닝이 설정되기 전에 개업했다.

클릭커 의원은 유럽 여행 중 동네 카페들이 주민들의 소통장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팬데믹으로 소원해진 워싱턴주민들의 결속을 위해서도 동네 카페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해 상정한 법안은 동네 카페의 개념이 애매하고, 주차장 문제, 주류 판매허용여부, 특히 지자체 행정에 대한 주정부의 간섭 등이 문제돼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클릭커 의원이 보완해서 재상정한 HB-1175 법안은 카페의 최소면적을 500평방피트로 정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카페는 음식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 업소 면적의 상한선, 주차장 문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워싱턴주 일부 도시들은 HB-1175 법안을 앞질러 가고 있다. 쇼어라인 시의회는 관내 주택가에 카페, 마켓, 철물점, 선술집 등 소규모 업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지난 13일 통과시켰다. 시애틀 시의회도 골목 모퉁이가게 설치를 허가하는 등 브루스 해럴 시장이 제의한 소위 ‘성장정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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