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야속하고 안타깝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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