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54일만에 구속기소…'특검 무용론' 띄우는 여권

동일 사건·인물 '이중 기소' 불가…주요 인사들 이미 재판중

'탄핵 찬성' 안철수도 특검 회의론…조기대선 유불리 계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54일 만인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의 핵심 사유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특검 무용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특별검사'와 관련해 무용론이 재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장성 등 비상계엄 관련 중요 인사 대부분을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에 내란을 다루는 특검이 정작 내란 혐의를 기소하지 못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이자 그동안 특검법에 찬성해 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특검이 할 일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특검 역할에 회의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재까지 '특검 무용론' 논리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여권에서 회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종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특검 출범시 여권은 관련 사안 수사가 지속되는데 대한 여론 부담을 계속 안고 조기 대선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야권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동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여당으로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회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심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지지율이 회복된 점을 들며 수성을 낙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 대행의 결단과 여당의 이탈표 추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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