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연장 또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구속 기소할 듯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명시적 규정 없다"

검찰 조희연 사례 들며 반박했지만 재차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25일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연장 재신청은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 판단은 검찰이 이날 오전 2시쯤 연장 재신청 입장을 발표한 지 약 19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하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구속수사 같은 강제수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공소 유지만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과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넘긴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한 뒤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주말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사실상 주어만 바꾸면 윤 대통령 공소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수사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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