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결혼 연령 9세로 하향하는 개정안 통과…"아동·여성 권리 종말"
- 25-01-22
'이라크 다수'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 근거로 법 개정
이라크 의회가 사실상 9세 이상 어린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결혼 가능 연령을 9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라크 법은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슬람법 해석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경우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을 9세로, 수니파의 경우 15세로 정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당초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1959년 개인신분법을 통해 여성을 위한 보호 조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신분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권 운동가이자 이라크 여성 연맹 회원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의 통과는 어린 나이에 소녀들이 결혼함으로써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및 상속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결혼은 이라크에서 오래된 문제로, 2023년 유엔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소녀의 28%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
이라크 저널리스트 사자 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은 무섭다"고 호소했고, 개인신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해 온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이라크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종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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