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트럼프 폭풍 행정명령에 벌써 역풍

워싱턴주 포함 24개 주·시 법무장관들, 연방법원에 소송…"수정헌법 위배"

워싱턴교구 주교, 트럼프 면전서 "성소수자·불법체류자, 좋은 이웃" 선처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그가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CNN,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주는 물론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총 24개 주·시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과 민권변호사협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신해 뉴햄프셔와 매사추세츠법원에 별도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인 뉴저지주의 매뉴 플랜킷 법무장관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수 세기 동안 이 나라 구조의 일부였다"며 "남북전쟁 이후 157년 동안 헌법에 존재해 왔고,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해 온 시민권을 대통령의 한 번의 펜질로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가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른바 '속지주의'와 관련한 내용인데, 트럼프는 이것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악용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권에 종속되는 사람'을 출생 시 미국 국민이자, 시민권자라는 것을 명확히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태어난다고 관할권에 자동으로 종속되는 게 아닌,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관할권에 종속되는 합법적 신분이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898년 비시민권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미국 출생자에게도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82년에도 미등록 이민자 자녀에게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오전 참석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는 설교를 맡은 마리앤 버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버드 주교는 이날 설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겆이 하고,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서는 사람들,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적절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세금을 내며, 좋은 이웃"이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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