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러분, 세금보고나 불체자단속때는 이렇게”(+영상)
- 25-01-20
김성훈회계사무실 비지니스 세미나에100여명 성황 이뤄
김회계사 “세금보고때 모든 서류 챙겨 회계사에 제출해야”
김왕진변호사 “불체자 고용시 벌금 10배 올랐으니 주의를”
김성훈 회계사무실인 SHK그룹이 지난 주말인 18일 벨뷰 다운타운 코트야트 호텔에서 개최한 비지니스 세미나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비지니스 세미나는 세금이나 이민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다 본격적인 세금철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모두 4명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김성훈 회계사, 이민정책이나 불법체류자 단속 등과 관련해서는 김왕진 변호사, 은퇴 준비 및 직원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ADP(Automatic DataProcessing)의 카밀 스블렌도리오 매니저, 직원들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브렌다 파이씨가 맡았다.
김 회계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기 당시 시행했던 각종 세금정책이 올해인 2025년 만료되는 만큼 내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말이 되면 새롭게 바뀔 세금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제했다.
올해는 일반적인 공제(StandardDeduction)가 싱글일 경우 1만5,000달러, 결혼한 부부는 3만달러이며 개인 62만6,351달러, 결혼 부부가 75만1,601달러 이상을 벌었을 경우 최고세율인 37%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김 회계사는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소득이나 투자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비지니스에서 얻은 순소득(Net Income)에서 20%의 공제해주는 QBID(Qualified BusinessIncome Deduction)가 시행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QBID를 포함해 의료비, 비용 등 모든 서류를 잘 챙겨 회계사에 제출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볼 수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왕진 변호사는 지난 2024년 6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민사처벌 벌금이 기존보다 최고 10배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류미비자 고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서류미비자 고용시 벌금이 기존에는 281달러였는데 지난해 6월부터 2,789달러로 올랐다.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 처음 적발됐을 경우 직원당 벌금이 기존 698달러에서 5,579달러,두번째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직원당 1만3,94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직원 채용시 소셜 카드 등을 각종 서류를 잘 챙겨 확인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E-Verify(https://www.e-verify.gov/)를 통해해당 지원자의 직원 채용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국이불체자 단속을 나왔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도움과 서류 준비 등을 위해 3일 뒤에 와달라고 말한 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라”고 조언했다.
ADP 카밀 스블렌도리오 매니저는 은퇴플랜 401K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관리나 인적자원 관리등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워싱턴주노동산업부 L&I 브렌다 파이씨는 현재 시간당 16.66달러인 워싱턴주 최저임금에다 직원들의 업무당 휴식시간, 식사제공 시간, 유급병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동산업부는 종업원뿐 아니라 고용주도 돕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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