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불법 폭력 성공 못해' 메시지 줘야…사법부 더 노력"
- 25-01-20
"법관·재판 테러 시도, 법치주의 전면 부정" 의견 공유
"재판 신속·공정·형평성 문제없는지 반성해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수습을 위해 열린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천 저장은 먼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 개인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행위인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천 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고, 명확한 수습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며 "과연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의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언급하며 "영장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법시스템은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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