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제자 집에 불러 성폭행한 여교사…임신하자 '출산'
- 25-01-20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4년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아 논란이다.
ABC7, CBS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6일 미국 뉴저지주 미들타운십 초등학교 교사 로라 캐런(34)이 아동 성폭행 및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캐런은 미들타운십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 소년과 그의 형제를 가르쳤다.
캐런은 피해 소년의 부모와 가깝게 지냈고, 부모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두어번 씩 캐런의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삼 남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캐런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 기간에 캐런이 피해 소년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검찰에 "오빠와 같은 방에서 잤는데, 깼을 땐 오빠가 캐런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며 "오빠가 캐런과 같은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을 때 오빠는 11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빠가 샤워하면 캐런이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라고도 증언했다.
캐런의 집에 머물렀던 피해자의 형 역시 "캐런이 잠든 줄 알았는데 동생을 성폭행하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캐런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2019년에 출산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였다. 피해자는 여동생에게 내가 캐런이 낳은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캐런이 페이스북에 올린 다섯 살 아이의 사진을 봤고,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과 유독 닮은 것을 이상하게 느끼면서 캐런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아버지가 이를 알아채기 전까지 계속 캐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캐런은 체포돼 현재 케이프 메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며, 학교 측은 캐런에 대해 유급 행정 휴직 조치를 취했다.
경찰 당국은 "미들 타운십 지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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