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월5일 전후 재판 넘겨질 듯…1심 이르면 '8월초' 결론
- 25-01-19
공수처·검찰 열흘씩 수사, 2월 초 기소할 듯…중앙지법 기소 전망
1심 법원 '6개월 구속' 가능…증거 능력 문제 삼으면 지연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연장 기간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8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개시 후 약 1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20일 후인 2월4일 오전까지는 기소해야 한다. 여기에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에 만 하루가 걸려 구속기한은 2월5일 오전까지로 추정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기존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정됐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관련자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기간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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