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 저지'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현재 석방 상태
- 25-01-19
17일 1차 조사 출석 직후 체포…"정당한 경호 임무" 주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된 1차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당시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다음 날 2차 조사를 받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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