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전직 대통령 역대 4명…尹 구속영장 발부 땐 5번째
- 25-01-19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퇴임 후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심사에 직접 출석하면서 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 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구속수감됐던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전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예정일인 1995년 12월 2일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 경남 합천으로 떠났고, 검찰은 당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지법은 5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날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삼성에서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직무가 정지된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를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은 767일, 전 전 대통령은 75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를 끝냈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2월 28일 특별사면되면서 총 958일간 감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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