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처음
- 25-01-19
직접 출석해 45분간 입장 밝혔지만…"증거인멸 염려"
서울구치소 수용동 이동…수형복 입고 머그샷·지문 채취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유리창 부수고 난동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수감 등에 이어 불명예 기록을 또 늘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5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내란죄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체포 직후부터 계속 입고 있던 정장 차림 대신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수인복)을 입게 된다.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도 한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초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수인복)을 입어야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다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7시3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오후 8시께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줄곧 피의자들이 구속되기 전 대기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기존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복 대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된다. 수형복에는 수인 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장소를 옮겨 생활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독방의 형태" 라며 "크기는 1~3평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수용동에서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의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직후 인근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고 일부는 내부에 진입한 상태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서부지법 내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긴급히 서부지법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며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석길 서울 마포경찰서장도 현장에 급파돼 경고 방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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