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심사 시작…"계엄 정당성 설명할 것"
- 25-01-18
尹, 오후 1시 25분 법무부 호송차량 타고 경호 받으며 출발
尹,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착석…이르면 오늘 밤 결론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5분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의 호송 행렬은 오후 1시 55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착, 곧장 법정 중앙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및 서울구치소에서 입었던 정장을 착용한 채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탄핵 반대 측 약 70여명이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안양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탄핵반대 주사파 척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로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은 이날 약 10개 중대 600여명의 경력을 구치소 주변에 배치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오후 12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홍일·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 8명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각과 비슷하게 법원에 도착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 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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