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은 정당"…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 거부

19일부터 틱톡 사용 불가…트럼프, 구원투수 될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틱톡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억 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은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창구, 참여 수단, 커뮤니티의 원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잘 뒷받침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가 제기된 조항이 청원인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앱스토어에서 빠지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이에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우려가 정당하다며 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당장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에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틱톡은 금지령 발효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집권 시절 반(反)틱톡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나, 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대거 쏟아졌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틱톡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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