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탄탄하게 준비"
- 25-01-18
尹, 석방이냐 20일간 구속이냐 갈림길…이르면 18일 밤 결정
기각 땐 즉시 석방돼 관저로…발부 땐 최장 20일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경호 등의 문제로 피의자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체포적부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피의자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야 한다. 통상 피의자심문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18일 오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원래대로면 2월 3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다만 체포적부심 심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한은 2월 3일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다음 주 중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공수처와 대검이 사건을 넘길 시점을 별도로 협의할 전망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이후 이틀째 공수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거부하자 강제 인치 명령을 내려 소환을 시도했다가 조사를 미룬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구속영장은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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