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 25-01-16
체포적부심 종료 4시간여 만에 결론…공방 끝 기각
윤, 거부권 일관·추가 조사 거부…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전망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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