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강간한 17세, 자백했는데 '무죄'…15만원 보상금 주며 '조롱'

오스트리아에서 12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가해자 중 한 명이 자백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다.

지난 7일 독일 빌트(BILD)에 따르면 12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 17세 시리아인 아흐마드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가을, 피해자는 헬무트 질크 공원에서 아흐마드를 만나 SNS 아이디를 교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아흐마드가 자신을 빈 중앙역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성행위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아흐마드는 포기하지 않고 바지를 내리고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재차 소리쳤다고.

아흐마드 외에도 공범은 18명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몇 달간 피해자를 집단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뒤,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흐마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난 그녀가 내 나이쯤 됐을 거로 생각했다"며 폭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아흐마드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고도 자백했다.

검찰은 "아흐마드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움켜쥐고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피해자는 여러 번이나 그에게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은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아주 젊은 두 사람이다. 아흐마드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아흐마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최대 5년 형을 요구했던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집과 학교를 바꿔야 했다. (판결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아흐마드가 탁자 위에 100유로(약 15만원)를 올려두고 간 것을 언급하며 "이 재판에서 명백해진 건 피해자에 대한 끝없는 경멸이다. 피고가 요청한 손해배상금 3000유로(약 453만원) 대신 100유로를 보상금으로 제시한 건 조롱"이라고 분노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은 자기 탓을 한다. 자신의 굴욕적인 사진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겨우 12세인 딸은 이제 혼자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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