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돈' 유죄 판결…무조건부 석방 선고

트럼프, 범죄자 딱지 달고 취임한다…'성 추문 입막음 돈' 유죄 판결

법원, 트럼프에 '조건없는 석방' 선고…"대통령 법적보호 다른 요소보다 우선"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평판 손상시키기 위한 판결이다"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성 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 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건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 이처럼 독특하고 놀라운 상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공직(대통령)에 주어진 상당하면서도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모든 요소보다 우선한다"면서도 "이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머천 판사는 조건 없는 석방이 이 나라의 최고위 공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고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원의 무조건부 석방 판결에 대해 뉴욕주 법률에선 판사는 피고인의 석방에 어떤 조건을 부과해도 적절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당초 선고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긴급 신청을 제기했으나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범죄자 딱지를 달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끔찍한 경험"이라며 "정치적 마녀사냥이고 내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욕과 뉴욕 법원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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