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상당히 이상해…헌법 부합하지 않아"

김정원 사무처장 "포고령, 정상적 상황이라면 실행 어려워"

법원행정처장 "적법 절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존중이 법치주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미리 준비해 둔 문건을 건네줬는데 국회와 관련해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 묻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업, 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호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재차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됐고 재발부됐다면 집행도 합법 아닌가"라는 권 의원 질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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