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휴양 소도시 클레엘름 파산 신청하나?

개발업체 약속 안지켜 2,200만달러 배상 앞두고 궁여지책 고심

클레엘름 1년 예산 500만 달러에 불과해 “배상금 감당 어려워”

 

워싱턴주내 인기 휴양소도시로 꼽히는 클레엘름 시가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나섰다. 대형개발업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시 연간 예산의 4배 이상인 2,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클레엘름은 시애틀에서 스노퀄미 패스를 지나 동쪽으로 80마일 정도 떨어진 소도시이다. 인구가 2,300만명에다 연간 예산도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예산의 절반 이상은 경찰 및 소방부서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클레엘름시와 대형개발회사인 ‘시티 하이츠 홀딩스’와의 오랜 분쟁을 맡아왔던 판사 출신의 파리스 칼라스 조정자는 최근 “클레엘름시가 개발업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의와 공정한 거래 의무를 위반했다”며 2,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액수는 개발업체가 입은 손실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연 12% 이자와 375만달러에 달하는 법률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칼라스 조정자는 설명했다.

클레엘름시는 지난 2011년 시티 하이츠 홀딩스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개발 계획에 대해 개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개발업체는 클레엘름시내 358에이커에 걸친 주택 프로젝트‘에데라(Ederra)’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완공될 경우 클레엘름의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날 정도의 큰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7채의 주택만 완공되었고, 3채가 공사 중이지만 클레엘름시의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나머지 공사 진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개발업체는 클레엘름시가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시 연간 예산의 4배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시는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매튜 룬드 시장은 “우리는 이 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파산 신청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91년 노스 바네빌이라는 소도시가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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