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성폭행 피해 20대 투숙객에 79억 배상…"고소 않는 조건"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가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회사가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한 후 여성으로부터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16일(현지 시간) 더 위크 등 현지 언론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맨해튼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한 주택을 빌린 호주 여성 A씨가 용의자 주니어 리(24)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새해 전야를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 에어비앤비를 통해 맨해튼의 한 숙소를 빌렸고 인근 상점에서 주택 열쇠를 받았다.  

A씨는 새해 이벤트가 끝난 뒤 임대 주택으로 돌아왔고 칼을 든 리에게 협박과 성폭행을 당했다.

체포된 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약탈적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 발생 후 에어비앤비 측은 A씨를 호텔로 옮겼고 호주에서 A씨의 어머니를 태우고 입국해 A씨의 건강이나 정신 상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BBC 등 언론은 리가 스페어 키(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측의 과실이었다. 에어비앤비 계약서에는 열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집주인들이 열쇠를 어디에 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2년 만에 A씨에게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금액인 700만 달러(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에어비앤비 측이 '대금을 받는 대신 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가 강도, 강간, 살해 등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코스타리카에서 한 투숙객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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