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해" "싫어" 외쳤지만…성폭행 혐의 의대생 2명, 항소심 '무죄' 왜?
- 24-12-24
일본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두 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일본인 A 씨는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 18일 오사카 고등법원의 성폭행 판결을 공유했다.
그는 "여자아이가 강간당하고 증거 동영상까지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동영상에서 (여자아이가) '그만해', '싫어', '도와줘'라고 발언한 것을 플레이의 하나로 보고 남자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재판장 이이지마 켄타로)은 지난 18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가 의과대 남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A 씨(27)와 B 씨(29)는 동창생인 남성 C 씨(27)와 공모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대학 여학생을 C 씨의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오쓰 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B 씨에 대해서는 "성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동영상 촬영과 공범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범행 실현에 영향을 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모두 항소했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최종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와 B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신고한 주된 목적은 '범행 동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에게 상황을 과장하고 굳이 얘기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에서 여성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C 씨의 자택에 들어가 스스로 판단으로 성적인 행위에 응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여성이 "그만해주세요", "절대 안 돼", "싫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A 씨의 폭력적인 언동을 "성적인 행위 시 나타날 수 있는 외설적인 발언의 범주로,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성적 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간부터의 상황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판사 XX들 똑같다", "그럼 여성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해야 하냐", "'No means no'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포르노 영상이 합법화되면 안 되는 이유다. 뇌가 썩다 못해 역겨워졌다", "피해자의 행실로 범죄 유무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판결 양상이 한국이랑 똑같다" 등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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