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국내 항공산업 재편 사명감"
- 24-12-12
4년간 이어져 온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간 준비를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다. 정부는 메가 캐리어 출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며 4년간 진행됐던 주요 14개국의 합병 심사는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전날(11일) 잔금 8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함으로써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을 취득하는 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것이 대한항공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1988년 이후 36년간 유지됐던 양강 체제가 막을 내리고, 국내 첫 메가캐리어 출범을 앞두게 됐다. 2019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집계한 국제선 유상수송량(RPK) 기준 양사의 합산 RPK는 1247억㎞로 세계 11위다.
다만 규모에서 다른 국적사를 압도하는 '공룡 항공사'가 탄생한 만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합병이 완료된 시점에서 90일 내로 시정조치 위반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기존 제도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시행 후에도 통합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유럽 신규노선 취항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취항하는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항공사 위주인 중장거리에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도 LCC 운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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