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위치추적 요청…한동훈은 추가지시"

"정청래·김명수·권순일 등 요청…추가 전화와 한동훈도 포함"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 영장 발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냐"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이 맞느냐, 주요 인사는 누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여 사령관과 약 10분간 통화했다.

조 청장은 "(주요 인사로는)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 등이 있었다"며 "'이 사람이 왜 (명단에) 들어갔지'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하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이 의정활동을 저해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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