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3번째 재표결서 부결…찬성 198·반대 102
- 24-12-07
국힘, 특검에 '반대표' 던진 뒤 尹 탄핵 표결엔 불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보고…"내란 동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첫번째 실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8명이 찬성하고, 102명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안 재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안 표결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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