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세탁 혐의 1100명 체포+검색 차단, 비트코인 단속 박차
- 21-06-10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1100명을 체포하는 한편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해외거래소 검색을 차단하는 등 비트코인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돈세탁 혐의 1100명 체포 : 10일 중국 공안은 전날 오후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에 연루된 170개 범죄조직을 단속해 이 과정에서 11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공안부의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돈세탁을 진행한 조직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데에 1.5~5% 수수료를 챙겼다.
중국에서 암호화폐는 불법 도박에서 이미 흔한 결제수단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13%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데,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당국이 돈의 이동을 추적하기 훨씬 힘들어졌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말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 해외거래소 검색도 차단 : 중국은 이와 별도로 국내 주요 포털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을 차단했다.
중국 당국이 바이두 등 유명 포털에서 인기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을 차단한 것. 이 시간 현재 바이두에서 해외 거래소 사이트를 검색하면 ‘No result’가 뜨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이후 관련 업체들은 모두 해외로 거래소를 옮겼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런 과정에서 탄생하게 됐다.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지만 개인이 해외거래소에 가 투자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요 포털에서 해외 거래소 검색을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해외 투자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칭하이성도 채굴 금지 동참 :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서북부의 칭하이성은 9일 밤 발표한 '각종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 전면 폐쇄에 관한 통지'에서 관내의 모든 암호화폐 채굴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칭하이성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등록한 업체 외에도 빅데이터센터나 슈퍼컴퓨터센터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몰래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 업체들도 철저히 색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 지방정부는 내몽고자치구와 칭하이성 2개로 늘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로 불리는 신장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내년 2월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디지털 위안’ 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이 시간 현재 비트코인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10일 오후 1시 3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24시간 전보다 12.07% 폭등한 3만677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엘살바도르발 호재가 중국발 악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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