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금지"…미 캘리포니아주 법 제정

미국 13개 주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제한 조치

미국 의무총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문구 붙여야"

 

과도한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정신 건강이나 학습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76대 0, 상원에서 38대 1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각 학교가 교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5년마다 스마트폰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다니는 590만 명의 학생은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불안이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개입할 힘이 있다"면서 "새 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학업, 사회적 발달,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세상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미국의 교육 잡지인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지난해 플로리다주가 수업 중 전화기 사용을 금지한 이후 올해 들어 미국의 13개 주가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교사들에게 이를 권유하고 있다. 이어서 42만 9000명의 학생이 소속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난 6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비벡 머시 미국 의무총감도 6월 담배나 술처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문구를 붙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이 하루 평균 4.8시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쓴다며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정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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